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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교통 개정 내용

보틀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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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도로 교통법 내용 중 개정된 내용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제 7월부터 변경되기 때문에 강력하게 단속하는데요, 개정된 사실을 모르고 평소처럼 운전한다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니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1. 횡단보도 운행 기준이 바뀌었어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당연히 자동차는 멈춰야합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횡단보도 건너기 전에 대기자가 있는 경우에도 일시정지 또는 주행금지를 해야 합니다.

 

2022교통법-개정

바뀐 개정안을 보면 횡단보도가 초록불일 경우 보행자가 있거나 대기자가 서있는 경우 운전자는 주행 금지입니다.

빨간불일 경우 보행자가 없을 때 주행 가능하지만, 횡단보도에 대기자가 서있을 때 운전자는 일시정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횡단보도 일시정지 위반할 경우 벌점 10점과 6만원의 벌금이 부여되고, 자동차 보혐료까지 할증될 수 있다고 하니까 조심해야합니다.

 

 

2. 스쿨존 횡단보도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스쿨존 횡단보도에서는 신호등이 없더라도 반드시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없어도 일시정지해야 하니까 특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2022횡단보도교통법

 

이 내용은 장애인 보호구역과 노인 보호구역 모두 해당되고, 만약 위반했을 경우 2배의 범침금이 발생됩니다.

주정차 위반시에는 3배의 범칙금이 발생됩니다.

공휴일 및 주말에도 무인CCTV로 신고를 당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3. 회전교차로 도로교통법

회전교차로에서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잘못의 우열을 가리기가 힘든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반시계 방향으로 통행 원칙이고, 회전교차로 진입 시 30km/h 미만으로 서행하거나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회전교차로 내부에서 주행중인 차량이 우선이고, 진입 차량은 양보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2022회전교차로-개정안

 

추가로, 대학교 캠퍼스 또는 아파트 단지 등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곳에서 주행할 때 보행자 보호 의무가 우선이며, 운전자는 일시정지와 서행하며 운전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의 벌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7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뀐 도로교통법을 숙지하시고 조심히 운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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