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도로 교통법 내용 중 개정된 내용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제 7월부터 변경되기 때문에 강력하게 단속하는데요, 개정된 사실을 모르고 평소처럼 운전한다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니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1. 횡단보도 운행 기준이 바뀌었어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당연히 자동차는 멈춰야합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횡단보도 건너기 전에 대기자가 있는 경우에도 일시정지 또는 주행금지를 해야 합니다.
바뀐 개정안을 보면 횡단보도가 초록불일 경우 보행자가 있거나 대기자가 서있는 경우 운전자는 주행 금지입니다.
빨간불일 경우 보행자가 없을 때 주행 가능하지만, 횡단보도에 대기자가 서있을 때 운전자는 일시정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횡단보도 일시정지 위반할 경우 벌점 10점과 6만원의 벌금이 부여되고, 자동차 보혐료까지 할증될 수 있다고 하니까 조심해야합니다.
2. 스쿨존 횡단보도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스쿨존 횡단보도에서는 신호등이 없더라도 반드시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없어도 일시정지해야 하니까 특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 내용은 장애인 보호구역과 노인 보호구역 모두 해당되고, 만약 위반했을 경우 2배의 범침금이 발생됩니다.
주정차 위반시에는 3배의 범칙금이 발생됩니다.
공휴일 및 주말에도 무인CCTV로 신고를 당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3. 회전교차로 도로교통법
회전교차로에서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잘못의 우열을 가리기가 힘든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반시계 방향으로 통행 원칙이고, 회전교차로 진입 시 30km/h 미만으로 서행하거나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회전교차로 내부에서 주행중인 차량이 우선이고, 진입 차량은 양보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추가로, 대학교 캠퍼스 또는 아파트 단지 등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곳에서 주행할 때 보행자 보호 의무가 우선이며, 운전자는 일시정지와 서행하며 운전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의 벌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7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뀐 도로교통법을 숙지하시고 조심히 운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