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자녀장려금 대상 조건 및 신청 방법 안내입니다.
정부에서 저소득층 가구에게 여러 지원금을 운영중에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자녀장려금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1인당 최소 50만원 ~ 1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조건이 맞다면 꼭 신청해보세요!.
목차 |
2024 자녀장려금 대상
2024 자녀장려금 대상 조건은 3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우선 공통적으로,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소득있는 가구입니다.
소득기준
전년도 부부합산 총 소득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기준
전년도 부부합산 총 소득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전체 재산의 합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재산가액 산정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가구요건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총 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신청인과 배우자의 각각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가구 |
2024 자녀장려금 지원 내용
홑벌이 가구 및 맞벌이 가구 구분없이 자녀 1인당 최소 50만원 ~ 최대 100만원까지 지우너합니다.
※ 만약, 해당 요건의 자녀가 3명인 가구는 총 소득금액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대 3백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2024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신청방법
▶ 홈택스 및 손택스 모바일 앱 신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손택스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시면됩니다.
해당 홈페이지 접속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본인 정보 입력을 한 뒤 계좌번호 확인 후 신청을 마무리하면 됩니다.
▶ 전화신청
신청 방법을 잘 모르겠다면 전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1544-9944 번호를 누르고 1번 장려금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주민등록번호 누른 후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누릅니다.
계좌번호 확인 후 신청을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2024 자녀장려금 신청은 정기신청, 반기신청(상반기), 반기신청(하반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자 분들은 반기, 정기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 사업 및 종교 소득분들은 정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구분 | 신청 날짜 |
정기신청 기간 | 매년 5월 |
반기신청 상반기 기간 | 매년 9월 |
반기신청 하반기 기간 | 매년 3월 |
반기 신청시 유의사항
2024 자녀장려금 반기신청은 2023년 소득(근로소득 등등) 이 있는 분들께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에 사업소득이 있는 분들은 5월 정기신청을 하면 되시고, 8월에 지급하게 될 예정입니ㅏㄷ.
자녀장려금 지급 날짜
참고로 자녀장려금 지급 날짜입니다.
참고정도만 하시면될 것 같습니다.
- 정기신청 : 9월 말까지 지급
- 반기신청 : 산반기 신청은 23년 12월 30일까지 지급, 하반기 신청은 24년 6월 30일까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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