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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자녀장려금 대상 조건 및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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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자녀장려금 대상 조건 및 신청 방법 안내입니다.

정부에서 저소득층 가구에게 여러 지원금을 운영중에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자녀장려금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1인당 최소 50만원 ~ 1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조건이 맞다면 꼭 신청해보세요!.

2024-자녀장려금

 

목차

 

2024 자녀장려금 대상

2024 자녀장려금 대상 조건은 3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우선 공통적으로,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소득있는 가구입니다.

 

소득기준

전년도 부부합산 총 소득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기준

전년도 부부합산 총 소득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전체 재산의 합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재산가액 산정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가구요건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총 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신청인과 배우자의 각각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가구

 

2024 자녀장려금 지원 내용

홑벌이 가구 및 맞벌이 가구 구분없이 자녀 1인당 최소 50만원 ~ 최대 100만원까지 지우너합니다.

※ 만약, 해당 요건의 자녀가 3명인 가구는 총 소득금액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대 3백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2024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신청방법

홈택스 및 손택스 모바일 앱 신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손택스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시면됩니다.

해당 홈페이지 접속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본인 정보 입력을 한 뒤 계좌번호 확인 후 신청을 마무리하면 됩니다.

 

전화신청

신청 방법을 잘 모르겠다면 전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1544-9944 번호를 누르고 1번 장려금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주민등록번호 누른 후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누릅니다.

계좌번호 확인 후 신청을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2024 자녀장려금 신청은 정기신청, 반기신청(상반기), 반기신청(하반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자 분들은 반기, 정기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 사업 및 종교 소득분들은 정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구분 신청 날짜
정기신청 기간 매년 5월
반기신청 상반기 기간 매년 9월
반기신청 하반기 기간 매년 3월

 

반기 신청시 유의사항

2024 자녀장려금 반기신청은 2023년 소득(근로소득 등등) 이 있는 분들께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에 사업소득이 있는 분들은 5월 정기신청을 하면 되시고, 8월에 지급하게 될 예정입니ㅏㄷ.

 

자녀장려금 지급 날짜

참고로 자녀장려금 지급 날짜입니다.

참고정도만 하시면될 것 같습니다.

  • 정기신청 : 9월 말까지 지급
  • 반기신청 : 산반기 신청은 23년 12월 30일까지 지급, 하반기 신청은 24년 6월 30일까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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