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주거급여 기준 및 대상 조건 | 신청 방법 | 지원 기간 및 지원금 지급일 정보를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는 기초보장제도 중 하나입니다.
주거급여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주거급여로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용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하여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목차 |
주거급여 신청 자격 및 선정 기준
주거급여 신청 대상 자격은 근로 능력 여부 및 연령, 성별과 관계없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이내인 가구입니다.
즉, 기준 중위소득 48%이내인 가구는 모두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가구 구성 인원수에 따라 금액차이가 있는데요.
48% 기준중위소득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구성원 | 48% 기준 중위소득 |
1인 가구 | 1,069,654원 |
2인 가구 | 1,767,652원 |
3인 가구 | 2,263,035원 |
4인 가구 | 2,750,358원 |
5인 가구 | 3,213,953원 |
6인 가구 | 3,656,817원 |
7인 가구 | 4,087,197원 |
예를 들어 3인가구 기준 한달 소득이 2,263,035원 이하여야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가구 구성원에 따라 소득이 이렇게 48% 형태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주거급여 지원 형태 및 지급액 금액
지원형태는 임차인 형태, 자가 형태 이렇게 2가지로 나뉩니다.
임차 가구의 경우 임차급여를 통해 전·월세 비용을 지원합니다.
본인 자가라면 수선유지급여를 통해 집 수리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가구 지급액
타인의 주택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우너합니다.
가족수에 따라 산정된 임대료를 기준으로 [월 임차료 + 보증금 환산 금액]을 지원 받습니다.
월세 공제 상한액까지 차감이 가능하며, 월세 납부액 공제 상한액이 보다 작은 경우는 실제 월세 납부금액을 차감하게 됩니다.
▼임치가구 기준 상한액
부양의무자 가구원수 |
1급지 | 2급지 | 3급지 | 4급지 |
1인 | 341,000 | 268,000 | 216,000 | 178,000 |
2인 | 382,000 | 300,000 | 240,000 | 201,000 |
3인 | 455,000 | 358,000 | 287,000 | 239,000 |
4인 | 527,000 | 414,000 | 333,000 | 278,000 |
5인 | 545,000 | 428,000 | 344,000 | 287,000 |
6~7인 | 646,000 | 507,000 | 406,000 | 340,000 |
※ 1급지 : 서울특별시, 2급지 : 경기도·인천광역시, 3급지 : 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4급지 : 그외 지역
자가가구 지급액
자가 가구의 경우 주택 노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의 수리를 지원받게 되는데요, 현금 지원은 아닙니다.
- 경보수 수선 주기는 3년, 수선비용은 약 457만원
- 중보수 수선 주기는 5년, 수선비용은 약 849만원
- 대보수 수선 주기는 7년, 수선비용은 약 1,241만원
2024 주거급여 신청 방법 및 문의
2024 주거급여 신청은 온라인 신청 그리고 직접 방문 신청 이렇게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직접 방문신청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로그인 후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주거급여' 신청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거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임대차 계약서
- 소득 재산확인 서류
- 제적등본
주거급여 관련 문의는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콜센터 1599-0001 또는 LH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전화번호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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