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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생계급여 지급일 및 지급액 지급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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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생계급여 지급일 및 지급액 지급방식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생계급여 지급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생계급여 수급 자격 및 지급액, 지급일, 지급방식 그리고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생계급여-지급일

목차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란,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 수급자 분들에게 지원되는 기초 생계 비용을 지원하느 제도입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생계급여 지급 조건

생계급여 자격 조건은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매년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구원수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32%)
1인 가구 713,102원
2인 가구 1,178,435원
3인 가구 1,508,690원
4인 가구 1,833,572원
5인 가구 2,142,635원

 

소득기준

소득기준 계산방법인데, 계산하기가 어렵다면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문의해도 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 비용 - 근로소득 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자동차 재산가액}×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위 공식대로 계산하여 1인가구 소득인정액이 30만원이 나왔다고 가정한다면, 1인가구 생계급여 713,102원에서 3십만원을 제외한 413,102원을 지원 받게 됩니다.

 

1. 가구의 총 소득의 기준 중위소득의 잉ㄹ정 비율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소득판정은 가구의 월 소득 총액을 기준으로 하고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 소등 등 모든 소득 항목이 포함됩니다.

 

재산기준

1. 가구의 총 재산 가치가 정해진 기준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에는 부동산, 자동차, 예금, 주식 등 가구가 보유한 전체 재산이 포함됩니다.

2. 재산평가는 시가평가액을 기준으로하고 일정금액 이상의 재산이 있는 경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지급일

생계급여 지급일은 매월 20일 정기지급합니다.
만약 2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라면 그 전일에 지급하게 됩니다.

구분 내용
생계급여 지급일 매월 20일 정기지급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생계급여 지급방식

생계급여 지급방식은 수급권자가 신청한 통장으로 계좌 지급됩니다.

만약 수급자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단 금전을 수급자가 직접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생계급여 지급방식 수급자가 신청한 계좌에 지급
단,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금전을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

 

생계급여 신청 방법 및 절차

생계급여 신청 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방법은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격확인

먼저 생계급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소득기준이나 재산기준 등을 통해 자격 확인을 합니다.

2. 서류제출

신청 자격이 확인되었다면 신분증, 소득증명서류, 재산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할 주민센터에서 편하게 안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4. 심사 및 결과 통보

신청서 등의 서류까지 제출했다면 심사를 통해 수급 자격을 확인하고 결과를 통보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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