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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주거급여 기준 및 대상 조건 | 신청 방법 | 지원 기간 및 지원금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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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주거급여 기준 및 대상 조건 | 신청 방법 | 지원 기간 및 지원금 지급일 정보를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는 기초보장제도 중 하나입니다.

 

주거급여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주거급여로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용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하여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 주거급여 기준

 

목차

 

주거급여 신청 자격 및 선정 기준

주거급여 신청 대상 자격은 근로 능력 여부 및 연령, 성별과 관계없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이내인 가구입니다.

즉, 기준 중위소득 48%이내인 가구는 모두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가구 구성 인원수에 따라 금액차이가 있는데요.

48% 기준중위소득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구성원 48% 기준 중위소득
1인 가구 1,069,654원
2인 가구 1,767,652원
3인 가구 2,263,035원
4인 가구 2,750,358원
5인 가구 3,213,953원
6인 가구 3,656,817원
7인 가구 4,087,197원

 

예를 들어 3인가구 기준 한달 소득이 2,263,035원 이하여야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가구 구성원에 따라 소득이 이렇게 48% 형태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주거급여 지원 형태 및 지급액 금액

지원형태는 임차인 형태, 자가 형태 이렇게 2가지로 나뉩니다.

임차 가구의 경우 임차급여를 통해 전·월세 비용을 지원합니다.

본인 자가라면 수선유지급여를 통해 집 수리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가구 지급액

타인의 주택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우너합니다.

가족수에 따라 산정된 임대료를 기준으로 [월 임차료 + 보증금 환산 금액]을 지원 받습니다.

 

월세 공제 상한액까지 차감이 가능하며, 월세 납부액 공제 상한액이 보다 작은 경우는 실제 월세 납부금액을 차감하게 됩니다.

임치가구 기준 상한액

부양의무자
가구원수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1인 341,000 268,000 216,000 178,000
2인 382,000 300,000 240,000 201,000
3인 455,000 358,000 287,000 239,000
4인 527,000 414,000 333,000 278,000
5인 545,000 428,000 344,000 287,000
6~7인 646,000 507,000 406,000 340,000

※ 1급지 : 서울특별시, 2급지 : 경기도·인천광역시, 3급지 : 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4급지 : 그외 지역

 

자가가구 지급액

자가 가구의 경우 주택 노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의 수리를 지원받게 되는데요, 현금 지원은 아닙니다.

  • 경보수 수선 주기는 3년, 수선비용은 약 457만원
  • 중보수 수선 주기는 5년, 수선비용은 약 849만원
  • 대보수 수선 주기는 7년, 수선비용은 약 1,241만원

 

2024 주거급여 신청 방법 및 문의

2024 주거급여 신청은 온라인 신청 그리고 직접 방문 신청 이렇게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직접 방문신청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로그인 후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주거급여' 신청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거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임대차 계약서
  • 소득 재산확인 서류
  • 제적등본

 

주거급여 관련 문의는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콜센터 1599-0001 또는 LH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전화번호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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