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도로 교통법 내용 중 개정된 내용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제 7월부터 변경되기 때문에 강력하게 단속하는데요, 개정된 사실을 모르고 평소처럼 운전한다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니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1. 횡단보도 운행 기준이 바뀌었어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당연히 자동차는 멈춰야합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횡단보도 건너기 전에 대기자가 있는 경우에도 일시정지 또는 주행금지를 해야 합니다. 바뀐 개정안을 보면 횡단보도가 초록불일 경우 보행자가 있거나 대기자가 서있는 경우 운전자는 주행 금지입니다. 빨간불일 경우 보행자가 없을 때 주행 가능하지만, 횡단보도에 대기자가 서있을 때 운전자는 일시정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횡단보도 일시정지 위반할 경우 벌점 10점과 6만원의 벌금이 부여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