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금 대상 조건 및 신청 방법 | 지원금 및 중단 사유 정보를 빠르고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들의 주거안정과 학업 및 취업에 전념하도록 다양한 청년 지원 정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청년월세지원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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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금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청년월세 지원금 지원내용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동안 지급합니다.
신청한 달의 월세부터 소급하여 지급하는데요.
월20만원 × 12개월 = 총 240만원 지원
예를 들어 24년 5월에 신청했다면 7월에 소득 및 재산 검증 후 대상 여부를 통보받게 됩니다.
이후 8월부터 첫 지급이 시작되고, 5월 급여분부터 소급하여 4개월분을 지급합니다.
청년월세 지원 조건
청년월세지원 조건은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이 있으며, 거주하는 주택 유형 기준이 있습니다.
먼저 공통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나이는 만 19세 ~ 34세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청약통장가입 필수(최초 납입금액 2만원 이상)
소득 및 자산 기준
1. 청년가구 조건
- 중위소득 60%이하(1인 가구 기준 134만원 이하)
- 자산 1억 2200만원 이하
2. 원가구 조건
- 중위소득 100%이하(3인가구 기준 471만원)
- 자산 4억 7000만원 이하
※만약 30세 이상 청년 또는 혼인 등 부모와 생계,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확인합니다.
거주 주택 조건
거주 주택 조건은 보증금 5천만원이하, 월세 70만원이하 기준입니다.
※단, 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환산율 5.5%)과 월세의 합이 90만원 이하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4천만원, 월세 75만원인 경우, 보증금 월세 환산액(3천5백만원×5.5%÷12개월)+75만원 = 89만5천원으로 지원이 가능한 것이죠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 방법과 직접 방문신청 방법 이렇게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 직접 방문 신청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월세 지원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임대차 계약서
-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청년월세지원 중단 사유
청년월세지원금이 중단되는 사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 군대 입대시
- 외국에 90일 초과하여 체류할 때
- 부모집에 다시 들어갈 살 때
- 타 주소지 전출 후 변경 신청 하지 않았을 때
오늘은 청년월세지원 조건 및 신청 방법, 지원금 혜택 내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작년보다도 더 완화된 조건으로 보다 많은 청년들이 지원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더욱더 많은 청년들이 정부의 지원을 많이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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